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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 + [캄보디아] 앙코르왓

상품코드

m119451725497068

여행기간

4박6일

운행편

베트남항공(VN)

출발일

2025년01월11일

도착일

2025년01월16일

상품 가격

구분 성인(만 12세 이상) 아동(만 12세 미만) 유아(만 2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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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예정일

인원 선택/예약

출발일

2025년01월11일

도착일

2025년01월16일

교통편

베트남항공(VN)

성인 요금

0

소아 요금

0

유아 요금

0

합계 금액

0원

포함사항 및 불포함사항

포함사항 호텔(5), 차량, 기사/가이드, 식사, 일정표 상의 관광지 입장료, 기사&가이드팁, 전신마사지 2시간*2(팁별도)
킴보디아 VIP급행비자($36/P). 삼척/동해 인천공항 왕복 교통편 및 국내이동 식사
 
일정표
쇼핑센터
1 DAY   
삼 척
인 천
호치민
[03:30]삼척. 동해 출발
[10:15]인천 영종도 국제 공항 1청사 출발 VN 409
[13:30]호치민 국제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호치민 국제공항 출발
중앙우체국, 노틀담성당, 시청, 오페라하우스, 동거리등 관광



전신마사지 2시간 체험(팁별도)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에콰토리알 호텔 또는 동급

식사 아침 :  한식 및 기내식    점심 : 쌀국수    저녁 : 무제한    삼겹   살   
2 DAY   
호치민
미토
호치민
호텔 조식 후 전쟁박물관, 통일궁등 관광
미토 이동 (2시간 소요)
베트남 최대의 곡창지대 메콩강유역 유람선 타고 유니콘섬도착
-열대과일 농장, 열대과일 시식, 꿀차, 코코넛 시음, 전통민요감상, 생활상
중식 (코끼리생선튀김, 월남쌈, 새우찜, 반쎄우, 찹쌀지구본, 스팀보트국 등)
미토 샛강투어 (정크선-41)- 열대우림의 정취를 관광



반트렁사원관광 후 호치민 귀환
석식(선상디너-해산물 샤브샤브+야경투어)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에콰토리알 호텔 또는 동급

식사 아침 : 호텔식    점심 : 미토 현지식    저녁 :  선상 디너    
3 DAY   
호치민
씨엠립
호텔 조식 후 / 구찌 이동 (1시간 30분 소요)
구찌터널관람
- 월남전쟁 비디오상영 및 월맹군 총사령부, 지하병원, 각종 부비트랩,
지하시장, 지하땅굴 체험 (병원/작전본부)
중식 후 공항으로 이동



[19:30]호치민 국제공항 출발   VN 815 vus
[20:35]씨엠립 공항 도착 후VIP 비자 입국 수속및 가이드 미팅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소카라이 호텔 또는 동급

식사 아침 :   호텔식    점심 :    한 식  저녁 :  한식(숯불갈비)
4 DAY   
씨엠립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앙코르 유적지 관광 (툭툭이 포함/팁별도)
크메르 왕국의 마지막 도시앙코르톰 남문관광
-바이욘사원, 바푸요사원, 코끼리테라스, 레퍼왕테라스, 타프롬사원 등
중식 후 세계 7대 불가사의 앙코르왓 관광
전신마사지 2시간 체험(팁별도)



석식 후 유러피안 거리 야간시티투어(맥주 or 음료 1캔 제공)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소카라이 호텔 또는 동급

식사 아침 :  호텔식   점심 : 한식(쌈밥정식)  저녁 :  한식(숯불갈비)
5 DAY   
씨엠립
호치민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동양최대의 호수인 톤레샵호수의 수상촌관광
- 배를 타고 이동하며, 수상가옥, 수상시장, 수상학교 등 관광



톤레삽 쪽배투어(팁별도)
중식 후 작은 킬링필드왓트마이관광
**항공시간상 도시락으로 대체 가능 합니다.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18:20]씨엠립 국제공항 출발  VN 812
[22:20]호치민 국제공항 도착 
[23:35]호치민 국제공항 출발  VN 408
 
호텔

소카라이 호텔 또는 동급

식사 아침 :   호텔식   점심 :    현지식(수키)  저녁 : 현지식((압살라디너)
6 DAY   
인 천
산척
[06:40]인천 영종도 국제 공항 도착
[07:40]인천공항 출발
[12:30]동해, 삼척 도척 집으로~~~
 
호텔

 

식사 아침 : 기내식   점심 :  한식   
 
해외여행 표준약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1.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1.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 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안내자경비
-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국내외 공항·항만 이용료
- 관광진흥개발기금
-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진 촬영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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